사회
'100억대 횡령' 재개발조합장 영장
입력 2009-04-17 10:18  | 수정 2009-04-17 10:18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정비 업체와 짜고 공사 대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 아현뉴타운3구역 재개발조합장인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사업 시행 인가 업무 등을 대행하는 정비업체 A 사가 다른 사업권도 따낸 것처럼 속여 40억 원을 대출받게 하고 23억 원을 받는 등 모두 100억 원가량의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사는 이 조합과 15억 원에 계약을 맺었지만 유 씨와 짜고 다른 정비업체 2곳의 사업도 따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검찰이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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