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창건설 법정관리 개시 결정
입력 2009-04-16 18:55  | 수정 2009-04-16 18:55
수원지법 파산부는 주식회사 신창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건설업체 도급순위 90위 업체로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파산할 염려가 있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주식회사 한양 대표이사와 영풍산업 등의 법정관리인을 역임한 권구민 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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