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해 연임 규정을 없애고 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대의원 회의에서 뽑는 간선제로 변경했습니다.
또 중앙회장의 인사 추천권을 삭제하고 조합장과 학계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사업별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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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해 연임 규정을 없애고 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대의원 회의에서 뽑는 간선제로 변경했습니다.
또 중앙회장의 인사 추천권을 삭제하고 조합장과 학계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사업별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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