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도세 줄여준다" 속여 돈 가로채
입력 2009-04-16 11:41  | 수정 2009-04-16 11:41
서울 강남경찰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며 토지 매입자를 속여 돈을 빼앗은 혐의로 50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54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6월 34억 원짜리 경기도 하남시 땅을 산 60살 장 모 씨에게 양도소득세를 5억 원 이상 줄여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장 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 15억 원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세무공무원이 10억 원으로 줄여줄 거라며 접대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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