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징용기업 자산 매각 임박…한일 갈등 악화 '불가피'
입력 2020-08-03 07:00  | 수정 2020-08-03 08:11
【 앵커멘트 】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계속 진행됐었는데요.
공시송달 기한이 내일 0시로 만료되면서, 법원의 자산매각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한일 갈등이 중대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은 강제동원 기업인 일본제철에 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배상을 거부하면서 한국 내 일본제철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내일 0시에는 일본제철이 보유한 포스코 PNR 주식에 대한 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기한이 만료됩니다.


압류 명령 서류를 일본제철 측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일주일 뒤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 압류명령은 확정됩니다.

압류명령이 확정되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자산을 처분하는 현금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피해로 이어지면 보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그제(1일)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인상, 송금 중단,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 다양한 조치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외교부 국장급 협의 등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양측의 변함없는 입장만을 확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자산 현금화 수순에 접어들면 제2의 수출규제 사태 등으로 양국의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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