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채팅앱 악용'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위험에 노출된 10대
입력 2020-07-30 09:26  | 수정 2020-07-30 10:26
【 앵커멘트 】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남성은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채팅앱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1일, 경찰차 한 대가 골목길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 스탠딩 : 김태림 / 기자
- "사건 현장에서 뛰쳐나온 피해자는 행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 남성을 체포한 뒤 입건했고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데「, 피해자를 유인하는 데는 채팅앱이 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해당 채팅앱은 가입 기준이 만18세부터지만, 나이를 속여 가입도 가능합니다. 」

「이렇게 채팅앱 등을 통해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은 온라인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할 정도로 미성년자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

▶ 인터뷰(☎) : 이현숙 / 탁틴내일 대표
「- "나이를 허위로 기입을 해도 되는 게 사실문제라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앱 자체를) 퇴출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채팅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인증 방식 도입이나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goblyn_mik@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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