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술 중 출혈에 재마취까지 했는데…의무기록지엔 '이상 무?'
입력 2020-07-26 19:20  | 수정 2020-07-26 20:23
【 앵커멘트 】
한 대학병원에서 편도수술을 받은 5살 남자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알고보니 수술 중에 출혈로 재마취를 했지만 의무기록지에는 빠져 있었고, 뒤늦게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의무 기록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살 김동희 군은 지난해 10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통 1시간정도 걸리는 수술을 2시간이나 받았는데, 당시 의료진은 지혈하느라 늦었을 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닷새 뒤, 동희는 갑자기 피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김소희 / 고 김동희 군 어머니
- "자고 있다가 갑자기 기침을 두 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콸콸콸 수도꼭지처럼 분수 토를 이렇게 애가 내뱉으면서 단 10초 만에 그러고 쓰러졌어요."

수술을 한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도착 6분 전 수용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30분이 지나 다른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동희는 뇌사 판정을 받아 지난 3월 세상을 떠났는데, 유족은 주치의를 통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혈을 위해 전신 마취를 한 번 더 했다는 건데, 의무기록지에는 출혈과 재마취 수술 기록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소희 / 고 김동희 군 어머니
- "왜 누락했냐 왜 이제서야 입력을 했냐 따지고 물었더니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 다시 의무기록지를 뽑아봤더니 재마취 사실이 새롭게 추가돼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뒤늦게 의무기록지를 수정한 건데, 현행법상 이런 행위는 위법이 아닙니다.

▶ 인터뷰(☎) : 이동찬 / 의료법 전문 변호사
- "진료기록부 작성 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실시간 작성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사유와 작성시간을 밝혀서 24시간 이내 완료할 수 있는 방식이 타당하지 않나…."

해당 사건이 국민청원에 올라와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도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병원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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