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격받아 거짓말했다"…인천 학원강사 구속
입력 2020-07-20 19:31  | 수정 2020-07-20 20:40
【 앵커멘트 】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 갔다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동선과 직업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학원강사가 일하던 학원입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 다녀와 코로나19에 확진된 이 강사는 직업을 숨겼습니다.

이 바람에 당국이 사흘을 허비하면서 학원에서 시작된 감염은 인천에서 경기도, 서울까지 7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확진자는 80명이 넘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인천시의 고발로 경찰은 강사를 수사하려 했지만,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질병까지 있던 강사가 두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수사를 못했습니다."

강사의 혐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최고 징역 2년, 벌금 2천만 원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강사가 퇴원 후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사안이 무겁다고 본 법원은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사는 경찰에서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고"고 진술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감염된 시민들에게 사죄한다는 뜻도 뒤늦게 밝혔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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