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하루에 다수 저축은행 정기예금 예치…비과세 상품도 비대면 가입
입력 2020-07-20 15:15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하루에도 여러 건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저축은행의 비과세 상품을 가입할 때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입 및 보통예금(근거계좌) 계좌 개설이 필수적인데,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을 막기 위해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20일 내 개설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설 제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일에도 다수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비과세 상품 가입시 비대면 서류 제출도 가능해진다. 현재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저축은행 등에서 저축상품 가입시 5000만원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부 저축은행은 증빙서류를 지점을 방문해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점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증빙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리인하 요구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저축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용상태 개선이 있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지점 방문시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금융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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