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원·영훈국제중 내년 일반 학교로 전환…"행정 소송" 반발
입력 2020-07-20 14:30  | 수정 2020-07-27 14:37

교육부가 서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내년에 일반 중학교로 전환된다. 학교 측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에 나섰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국제중) 운영 성과 평가에 따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서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국제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해 교육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원·영훈국제중 측은 정치 논리로 국제중이 지정 취소됐다며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