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이 너랑 자라했다" 40대 무속인 10대 여제자를 8개월간…
입력 2020-07-20 14:01  | 수정 2020-07-27 14:07

신내림 받은 10대 무속인 제자를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무속인 김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8개월간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딸이자 제자로 들인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신이 너랑 자라고 했다. 성관계를 맺으라고 했다", "신(神)의 합수가 잘 들려면 실제 부부처럼 성관계해야 한다",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집에 줄초상이 난다"며 강제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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