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불법 유턴에 두 살배기 치어 숨져
입력 2020-07-20 11:17  | 수정 2020-07-27 11:37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유아 사망사고 가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53)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2)군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B군은 어머니와 함께 스쿨존 인근 버스정류장에 서 있다가 홀로 도로에 내려가 변을 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사고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민식의법'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