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인 유사강간한 공무원 집행유예... 울면서 거부한 피해자에게 "너 나 좋아하잖아"
입력 2020-07-18 09:36  | 수정 2020-07-25 10:04

가게를 자주 드나들며 알게 된 업주를 유사강간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6시께 피해자 B씨 집 안방에 들어가 B씨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가 울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너 이러려고 나를 데리고 오지 않았냐, 너 나 좋아하지 않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B씨 부부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자주 다니면서 B씨와 알게 됐고, 범행 전날 저녁부터 B씨 부부 등과 술을 마시다가 B씨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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