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른 남자와 노래 불러서"…수차례 아내 폭행 대학강사 집행유예
입력 2020-07-14 17:16  | 수정 2020-07-21 18:05

창원지법 형사2단독 홍득관 부장판사는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대학 강사인 A 씨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48살 B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작년 3월에는 창원 한 노래방 복도에서 다른 남자와 노래를 같이 부른다며 아내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홍 부장판사는 "가정폭력은 비난 가능성이 일반 폭력보다 더 높고 피고인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면 범행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고 범행 동기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