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심상정 "고위 공직자 다주택 처분 의무화 할 것"
입력 2020-07-13 19:22  | 수정 2020-07-20 19:37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고위공직자가 1채를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대표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다"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부동산 정의 법안'으로 표현했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은 처분하도록 하는 것 외에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세율 강화,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폐지 등을 담을 계획이다.
심 대표는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해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구분된 현행 종부세 구분을 1주택과 2주택 이상으로 명확히 하겠다"라며 "불가피한 2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부모 봉양·자녀 취학·직장 발령 등 예외적인 조항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그러려면 최소한 노무현 정부 수준까지는 종부세율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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