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박원순 시장 타살 혐의점 없다 판단"…행적 확인은 계속
입력 2020-07-11 19:30  | 수정 2020-07-11 19:45
【 앵커멘트 】
경찰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에 대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뜻에 따라 부검도 없을 예정이지만, 휴대전화 기록 등의 행적 확인을 통해 사망 경위는 밝힐 예정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 21시간 만에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 감식과 검시 결과, 유족과 시청 관계자의 진술,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 전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당일 동선 등 행적 확인은 계속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최익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어제)
- "발견 장소까지 동선을 파악 중이며, 향후 변사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연사 외 대부분의 사망 사건을 다루는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겁니다.


해당 규칙은 범죄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사인과 사망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뜻을 존중해 시신은 부검하지 않고 유족에 인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은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가 중단되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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