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천만원 못 받아' 필리핀서 지인 살해한 40대 2심도 중형
입력 2020-07-10 11:24  | 수정 2020-07-17 12:05

필리핀에서 가깝게 지내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42살 A 씨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0시 30분 지인 B 씨의 필리핀 팜팡가주 집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9년여 전부터 필리핀에서 생활하며 알게 돼 자주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직후 귀국한 A 씨는 수사기관에 자수하며 "오래전 투자한 1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숨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공항까지 피해자 차량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가 마련한 비행기 편으로 국내로 도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과 그 반대 주장을 하는 검찰 측 항소에 대해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 변명은 가득한데 고통 속에 죽어간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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