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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에 허술한 출입 관리…상주상무 중징계 ‘벌금 2000만원’
입력 2020-07-09 18:00 
상주상무는 경기장 질서 및 안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기장 출입 관리가 허술했던 상주상무가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기장 질서 및 안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주상무에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상주상무와 전북현대의 K리그1 10라운드가 벌어진 5일 상주시민운동장.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외부인이 사용기한이 지난 AD카드를 착용한 채로 관계자 출입구를 통과하여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다.
이 외부인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다가 그라운드로 내려가 한동안 원정팀 벤치 옆에 앉아있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벌위원회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이 그라운드로 진입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도 없었던 점, ▲이로 인해 선수단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특히 K리그 전 구성원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경기 진행과 무관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술한 관리로 방역에 큰 문제를 드러낸 점 등을 고려하여 상주 구단에 중징계를 부과했다.
한편, 울산현대 수비수 김기희는 ‘살인 태클로 300만 원의 추가 징계를 받았다.
김기희는 6월 28일 K리그1 9라운드 전북현대전에서 김보경의 발목을 향하는 위험한 태클을 해 전반 26분 만에 퇴장했다.
상벌위원회는 김기희의 태클이 상대의 부상을 유발하는 난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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