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7살 지적장애인 유인해 19년간 착취…가두리 양식업자 송치
입력 2020-07-09 17:53  | 수정 2020-07-09 17:59
19년간 지적장애인이 일한 가두리양식장 /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19년 동안 지적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인 수당을 빼앗은 가두리양식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노동력 착취 유인 등의 혐의로 58살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통영시 욕지도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A 씨는 1998년 당시 17살이던 같은 마을에 사는 2급 지적장애인 39살 B 씨를 유인해 2017년까지 일을 시키고 장애인 수당 일부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국가로부터 매달 장애인 수당 38만원을 받았으나, A 씨가 이 수당을 일부 빼앗았습니다.


A 씨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에게 욕설하고 손찌검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또 2017년부터 1년간 B씨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상습 폭행한 정치망어업 선주 56살 C 씨와 A 씨를 속이고 장애인 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이웃 46살 D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경은 B 씨가 이들에게 착취당한 임금과 장애인 수당을 2억원 상당으로 추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