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운대해수욕장서 마스크 안쓰면 벌금 300만원
입력 2020-07-09 17:18  | 수정 2020-07-23 18:37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면 대규모 감염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해운대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는 공중위생과 관계 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있다. 마스크 착용을 '그밖에 필요한 조치'중 하나로 해석해 의무 부과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홍 구청장은 "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 도로가 우선 대상이며 인근에 있는 구남로 등을 포함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운대구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할 계획이며 준비가 이뤄지는 대로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1차 계도를 한 뒤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절차를 밟는다.
해운대구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난 4일 주한미군 등 외국인들이 폭죽 난동을 부리고 단속반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모습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겼다.
홍 구청장은 "내국인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폭죽에 대해 제재를 하면 바로 순응하는데 외국인들은 안하무인이었고, 심지어 단속반을 놀리기까지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해변인지 미국의 해변인지 구분도 안 됐고, 오히려 충돌하면 어쩌나 걱정하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많은 주민이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홍 구청장은 미군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미군이 직접 해운대구로 내려와 사과해야 한다"면서 "42만 구민과 방문객이 대규모 폭행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이 나지는 않을까 떨었고, 무질서한 상황에 해수욕장 이미자가 얼마나 손상됐는지 관할 구청장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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