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허가 손 소독제 제조업자 7명 검찰 송치
입력 2020-07-09 13:18 

무허가 손 소독제를 제조·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외약외품 손 소독제와 관련해 이를 무허가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고 없이 무허가로 의약외품을 만들어 팔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수사 결과 무허가·무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손 소독제 612만5200개(시가 91억원 상당) 제품을 만들어 이 가운데 404만2175개를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로 제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돼 있는 업체와 공모한 뒤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를 통해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직접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계속 제조하고 사법당국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무신고로 제조·판매하기도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의 최초 적발 물량은 151만여 개였지만 수사 후 추가로 461만여 개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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