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경찰 내사 착수
입력 2020-07-09 07:00  | 수정 2020-07-09 08:09
【 앵커멘트 】
악성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현행 사법 제도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자 등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대중의 불신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인데, 개인이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게 불법이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인터넷 사이트에서 '범죄자 목록'이라고 적힌 항목을 누르자 얼굴 사진과 이름 등이 뜹니다.

모든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제보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올리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인데, 사이트 접속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누리꾼이 찾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가 불허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나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감독 등 여러 신상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손 씨의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판사 등 여러 판사의 정보도 올라왔는데, 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게 게시자의 주장입니다.

사법부의 약한 처벌을 대신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논란이 커지자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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