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음 주부터 60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가능
입력 2009-04-03 14:30  | 수정 2009-04-03 14:30
다음 주부터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던 것을 만 60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가격이 시가 3억 원일 때 매달 71만 원, 6억 원이면 매달 142만 원, 9억 원이면 매달 213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수시 인출금도 대출 한도인 5억 원의 30%에서 50%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이 너무 많아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경우 앞으로는 수시 인출금으로 기존 대출을 갚아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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