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정은, 국군 포로에 강제노역 손해배상 하라"
입력 2020-07-07 19:31  | 수정 2020-07-07 20:08
【 앵커멘트 】
법원이 6.25 때 잡혀간 국군 포로들에 대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북한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보고, 배상을 명한 첫 판결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국군 포로의 강제노역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은 원고 두 명에게 각각 2천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구충서 / 변호사
- "향후에도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해 판결을 선고하는 길을 열어놓은 이정표적인 판결을…."

국내법상 불법단체로 규정된 북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쟁점이었지만, 북한은 비법인 사단으로 대표자 김정은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국군 포로 한 씨와 노 씨는 정전 후에도 석방되지 못하고 북한 탄광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며,

탈북 전까지 수령이었던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 6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수령 지위를 상속한 김정은에 대해 상속분만큼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국군 포로 한 씨
- "변호사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를 강제집행해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2005년부터 매년 지급된 저작권료가 2008년 대북제재로 법원에 공탁되면서, 현재 공탁금은 2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변호인단은 이 공탁금을 북한과 김 위원장의 재산으로 보고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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