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수요 주택대출 늘리나…LTV가산요건 완화 검토
입력 2020-07-07 17:29  | 수정 2020-07-07 19:37
◆ 마구잡이 부동산대책 ◆
정부가 실수요자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올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무주택자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6·17 부동산대책 이후 세대 간 '주거사다리' 논란이 일었던 만큼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6·17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갑자기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내 LTV 가산 요건을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9억원까지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까지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해도 무주택 가구주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LTV가 10%포인트 가산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이 LTV 가산 요건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현재 제도를 유지하되 무주택자를 실수요자로 범위를 넓히거나 주택가격·소득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대책에 담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완 방안은 다주택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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