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양도세 신고 하루만 깜빡해도 세부담 20.025% 늘어나 주의
입력 2020-07-07 17:17  | 수정 2020-07-07 21:02
◆ 해외주식투자 전성시대 ③ ◆
해외주식 과세 방법이 국내주식과 다르다는 점도 숙지할 사항이다. 해외주식 관련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나뉜다.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장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 장외거래 등 거래에만 적용되는 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모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 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분류 과세된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해외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도 신고납부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할 세액의 20%를 더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하루당 0.025%씩 붙는다.
다만 늦게라도 신고를 하면 세부담을 덜 수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기한 내에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 1개월 안에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감면되고,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신고하면 30%, 6개월 이내 신고하면 20%가 감면된다"고 조언했다. 법정기한 내 신고를 했지만 틀린 수치를 신고한 경우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신고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10%에서 90%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별로 붙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되지 않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당해 처분 해외주식에서 합산 250만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20%이고 매년 250만원은 기본 공제된다.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는 현지에서 현지 통화로 원천 징수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현지 배당 세율이 국내 배당 세율 14%보다 낮으면 국내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화로 추가 징수한다. 단 외화로 원천 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과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홍혜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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