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에도 '현장 예배' 강행…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7-07 16:53  | 수정 2020-07-14 17: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 교회 목사인 조모씨와 박모씨, 예배 참석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23일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같은 달 29일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했고 일부 신도는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했습니다.


서울시가 4월 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한 예배 참석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에도 현장 예배는 4주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4월 19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세차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였던 전광훈 목사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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