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서울만 평가지표 다르나"…재지정 취소된 영훈국제중 `공정성`에 의문 제기
입력 2020-07-07 15:41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관련 청문 [사진 = 연합뉴스]

최근 국제중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영훈국제중이 "전국에서 서울시교육청만 운영성과 평가지표가 다르다"며 시교육청의 평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7일 서울 영훈국제중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은 평가지표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고 밝혔지만, 영훈국제중이 받은 점수를 타시도교육청의 평가지표로 환원해보니 정량평가에서만 11.4점을 더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타시도교육청 평가지표를 적용했을 경우 총 70점대 후반으로 재지정 통과가 됐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청심국제중과 부산의 부산국제중은 최근 재지정평가를 받아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학교 측은 타시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원의 만족도 총점을 15점을 유지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9점으로 낮추고, 사교육비 절감 노력 총점 배점은 1점 올렸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도 배점을 1점, 프로그램 내용 및 시행의 충실도 부분은 배점을 2점 올렸다. 그 외에도 시교육청은 학교 내 교육격차 해소 노력(3점), 지역사회에서의 교육격차 해소 노력(3점) 등을 신설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2020년 평가지표 선정 부분은 각 시도교육청에 위임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경기도·부산교육청과 달리 교육부 관장 공통지표까지 변경하고 평가지표 선정위원회 회의록도 없이 졸속으로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에 "시교육청의 평가지표가 객관적으로 변경됐는지 살펴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해 달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 시교육청의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 과정을 공정한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은 최근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 지정 취소 대상이 됐다. 지난달 말 시교육청이 진행한 청문 절차에서 재지정 취소 결정이 유지된다면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에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2021학년도부터 일반 중학교로 전환된다. 이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특성화중학교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한 것처럼 국제중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평가권한을 존중해 재지정 취소를 동의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더라도 국제중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두 학교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한 채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된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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