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도, `해열제 복용·여행 강행` 확진자에 1억3000만원 손배소 제기
입력 2020-07-07 15:36  | 수정 2020-07-14 15:37

제주도가 코로나19 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여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된 확진자에 대해 1억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제주도는 오는 9일 제주지방법원에 경기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인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A 씨 방문 이후 방역 문제로 2~3일간 문을 닫아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업체 2곳도 참여한다.
이들은 방역 비용과 영업 중단에 따른 업체 손실, 위자료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청구액을 1억3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5~18일 일행과 함께 제주도를 여행했다.
그는 여행 이틀째인 지난달 16일 몸살과 감기 기운 등의 증상이 발현됐음에도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여행을 이어갔다.
결국 그는 제주 여행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가 확진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도는 그와 접촉한 56명을 자가격리 조처하고 그가 방문한 21곳에 대해 방역 소독을 진행했다.
한편 도가 제주 여행을 한 코로나19 유증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 해외방문 이력자에 대한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무시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1억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 역시 제주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도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행을 포기하고, 마스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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