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자료 내라고?"…이혼 소송 중인 아내 차로 들이받은 50대
입력 2020-07-07 14:49  | 수정 2020-07-14 15:05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10시 6분쯤 택시를 타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 서 있던 47살 아내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는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혼 책임 사유가 아내에게 있다'는 법원 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자료를 지급할 상황에 놓이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차 안에 떨어진 안경을 줍느라 앞을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에게 불만을 가진 점, 추돌 직전 차량 속도가 증가한 점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아내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사람 생명을 앗아가려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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