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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 조합장, 코로나에도 총회 열었다 고발당해
입력 2020-07-07 14:49 
강북 최대 재개발로 주목받은 한남3구역 전경 [매경DB]

서울 강남구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개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1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에서 조합원 2600여명이 모이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나흘 전(17일) 강남구는 조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통보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총회를 강행한 것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일반 조합원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명령을 따르지 않아 고발당하면 재판 등을 거쳐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한남3구역 정관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한남3구역은 총사업비 7조원에 공사비만 1조8000억원대로 역대 최대 재개발사업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일대(38만6395.5㎡)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21일 총회에서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선정되면서 이곳 단지명은 '디에이치 한남'으로 결정됐다.
지난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지난 3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당초 지난 12월 시공사 선정을 예정했으나 수주전 과열로 지난 2월 초 시공사 선정 재입찰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태원클럽에서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19 탓에 또 일정이 지연됐다. 총회 장소로 잡았던 용산구 효창운동장도 코로나 여파로 대관이 취소되면서 코엑스로 변경됐고 지난 17일 강남구청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총회를 강행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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