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바이오팜 1인당 시세차익 상장 4거래일만에 20억 넘어
입력 2020-07-07 14:29  | 수정 2020-07-14 14:37

지난 2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SK바이오팜 주식이 나흘간 급등하면서 우리사주를 받은 직원들의 1인당 평균 추정 시세차익이 20억원을 넘어섰다. SK바이오팜 주가는 사흘 연속 상한가(가격 제한폭 30% 상승)를 기록한뒤 7일에도 낮 12시 현재 23만1000원에 거래중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20~30평대 강남 아파트 가격에 달하는 차익을 단숨에 얻으면서 SK바이오팜 직원들의 자발적인 퇴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SK바이오팜 주식을 우리사주 형태로 매입한 직원들은 상장후 1년간 매매할 수 없는 보호예수 상태에 놓이지만 퇴직을 하게 되면 거래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SK바이오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사주 배정 물량은 총 244만6931주다. 또한 지난 5월 19일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우리사주를 받을 수 있는 SK바이오팜 직원은 임원 6명을 포함해 총 207명이다. 이를 통해 임직원 1인당 평균 배정 물량은 1만1820주로 여기에 주당 매입가격인 공모가(4만9000원)를 곱하면 1인당 총 매수금액은 5억7918만원에 달한다. 7일 낮 12시 기준 23만1000원으로 급등한 주가로 1인당 보유주식(1만1820주) 평가액(27억3042만원)과 비교하면 시세차익은 21억5124만원에 달한다.
SK바이오팜은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우리사주를 직원들에게 나눠줬는데 개인마다 자금 사정에 따라 배정된 물량을 실제 얼마나 확보했는지는 확인하기는 어렵다.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 팀장급의 경우 2만주 이상을 배정받아 현 시세로 계산하면 매수금액을 제외한 시세차익은 40억원에 달한다. 만일 SK바이오팜 직원이 1년간 보호예수 의무를 면하기 위해 퇴사를 하게 되면 한달여 뒤인 '익일 특정일'에 개인 증권계좌에 주식을 받게 된다.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시세차익만을 고려해 퇴사를 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며 "1년뒤 회사 잠재가치가 더 커질 수 있는데 지금의 차익을 챙기기 위해 서둘러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는 최근 주가 급등과 관련해 "우리사주는 퇴직금이고,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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