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축공사 안전 강화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0-07-07 14:24 
건축공사 공사감리 개요 [자료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먼저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전담 감리원도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넓혔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1차위반 기존 10만→20만원, 2차 위반 기존 20만→30만원)했다.
또한 건축공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을 2m(현행 1m까지 완화)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공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분의 상부에 설치한 한쪽 끝이 고정된 돌출차양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m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의 방지 및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휴게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해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변화 등에 따라 최근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거시설에 근접해 육아 또는 커뮤니티를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한정) 운영을 허용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