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매중단' 옵티머스 경영진 구속심사 종료…대표는 심문 포기
입력 2020-07-07 14:09  | 수정 2020-07-14 15:05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재현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심사가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45살 이모 씨, 이 회사 이사 43살 윤모 씨와 50살 송모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했습니다. 심사는 오전 10시 30분쯤 시작해 오후 1시 15분쯤 종료됐습니다.

윤씨 측은 심사에서 "펀드 서류 위조를 한 것은 맞지만,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는 심문포기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후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동산컨설팅업체 등이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를 펀드에 편입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여권 인사가 관련된 '정치권 게이트'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을 세운 이혁진 전 대표는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는 2018년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외국으로 도피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 윤씨의 부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대통령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최근 사임한 A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청와대 근무 직전까지 옵티머스 관련 기업의 사외이사를 지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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