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철수 故최숙현 사건에 "피해선수가 신고하면 즉시 지도자와 분리해야"
입력 2020-07-07 13:22  | 수정 2020-07-14 14:0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소속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해 "반복되는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이 법을 다음의 3가지 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선수 폭력 근절과 보호 안전망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가해행위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제부터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먼저 선분리·후조사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은 물론 개정법에서도, 피해선수와 가해지도자의 분리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선수가 지도자에게 종속된 상황이 유지되는 한 제대로 된 조사나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리 없다.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발생한 즉시 우선 분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체육지도자가 일선 학교나 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자격 취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법은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다수 추가하여 폭행이나 성범죄 등으로 처벌된 사람은 장기간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문제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일선 학교나 팀에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의무화해야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스포츠윤리센터는 혐의가 확인되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이 센터를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기구를 신설하고 고발권까지 부여해 놓았다"며 "해당 조문에서는 센터의 재량으로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혐의가 확인되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제부터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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