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사도우미도 노동법 적용 받는다…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 시행
입력 2020-07-07 11:25  | 수정 2020-07-07 11:25

그동안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용자도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도우미가 구두로 계약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가사서비스가 이뤄졌다. 게다가 가사도우미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돼 기존의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가 아니었다. 최저임금법이나 퇴직금, 산업재해, 고용보험 등의 안전망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이번에 정부에서 만든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노동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가사서비스가 이뤄지는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중개기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르면 우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이나 서비스 불만에 대한 대응도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이러한 인증기관과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 특히 가사도우미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해 초단시간 노동으로 위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했다. 인증기관과 이용자 간에도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해 계약을 근거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서비스 종류·시간·요금이나 휴게시간, 안전 등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까지 포함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후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다만 시행 후에도 기존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소개를 통한 서비스도 가능하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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