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발등의 불` 외국인 투자 난항에…축구장, 공연장까지 외투지역 대상
입력 2020-07-07 11:24  | 수정 2020-07-14 11:37

앞으로 외국인 투자 지원 대상에 탁구장과 테니스장, 뮤지컬 극장 등 오락시설이 포함된다. 산업부는 7일 외투지역 대상 확대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 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외투지역 대상 업종에 공연시설, 박물관, 스포츠 시설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 산업 시설 위주의 지원 대상을 오락시설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저가로 임대공급하는 제도다. 주로 국가 지정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단지조성 땅값의 50%(수도권은 40%)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며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정부가 갖춰준다. 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역시 8~15년간 일정수준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공유지를 쉽게 살 수 있도록 국유지 매입대금을 20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하도록 하거나 납기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확대 조치는 상승 추세가 꺾인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최근 5년간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30억7600만달러, 2016년 74억1500만달러, 2017년 126억9900만달러, 2018년 132억9900만 달러 등 증가세를 띠다 지난해 105억6600만달러로 전년대비 20.6% 감소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며 올해는 더욱 수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 같은 확대 조치에 대해 "시행령 개정은 외투지역 현장에서 투자 독려를 위해 제안한 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선 이같은 조치가 주객을 전도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의 전망도 나온다. 산업계 관계자는 "당초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 무색하게 공장 대신 지원금을 받은 오락시설만 들어올 수도 이다"면서 "정책의 주와 객이 전도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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