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레이더P] 태영호 의원, 문화예술계 `갑질` 벌칙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20-07-07 10:41 
태영호 통합당 의원(오른쪽)이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아이디어를 낸 청년 예술인 성수진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 = 태영호 의원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초선·서울 강남갑)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막고, 예술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이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기존 과태료가 아닌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예술계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벌칙조항을 신설해 예술인 상대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프로그램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고, 교육 내실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사업내용에 추가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태 의원이 서울 강남 지역 청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태영호와 함께 하는 입법정책 프로그램(태입프)' 참여자이자 예술업계 종사자인 성수진(27·여) 씨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태 의원은 "앞으로도 '태입프'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법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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