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제기동 재개발 해제지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입력 2020-07-07 10:09 
동대문구 제기동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위치도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동대문구 제기동 67-17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곳은 제기7 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골목환경·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단독·다가구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서 제외돼 생활환경 개선과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시는 작년 3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하는 비용 규모는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원 이내다. 또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혜택도 제공된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최대 1억원까지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류훈 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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