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피 11개 법인 상장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09-04-01 00:36  | 수정 2009-04-01 00:36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11개 법인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BHK와 세신, 씨앤우방과 씨앤상선, 신성건설 등으로 이들 회사는 앞으로 7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이의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자본잠식 등의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모두 1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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