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5촌 조카' 조범동…1심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0-06-30 16:31  | 수정 2020-06-30 16:31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37살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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