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마약 투약 자수하면 선처"
입력 2009-03-31 16:54  | 수정 2009-03-31 16:54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내일(1일)부터 6월 말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자수 경위와 치료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나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고 치료보호 조치도 할 예정입니다.
반면 중증이나 상습투약자는 법원에 치료감호 청구를 해서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돼 치료를 받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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