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강화
입력 2009-03-31 16:54  | 수정 2009-03-31 19:26
올해 10월부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공포 6개월 후인 10월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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