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리온 근로자 사망사고 직장 내 괴롭힘 인정…"징계 조치"
입력 2020-06-30 15:47 
[사진 제공 = 오리온]

고용노동부가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했다.
오리온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고용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리온은 "생산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러나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인정했다.
이를 위반한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

다만 오리온은 고용부 조사 결과 고인이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부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리온은 임직원들이 회사 생활 외에도 개인적인 고충이나 고민 등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를 도입하고, 신입사원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장 내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리온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 번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7일 오리온 익산공장에서는 근무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유족에게 남긴 유서에서 사망 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회사가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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