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보료 면제되려면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해야
입력 2020-06-30 11:26 

앞으로 해외 출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그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로 출국하면 출국일 다음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가 면제됐다. 이 때문에 건보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여행을 하는 등 일부 건보 가입자들 문제가 불거져 왔다.
개정된 시행령은 건보료가 면제되는 해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이는 7월 8일 출국하는 건보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체류자에게 건보료가 더욱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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