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영길 의원직 유지…검찰 항소 포기
입력 2009-03-31 15:04  | 수정 2009-03-31 15:04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로 곧 있을 항소심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0일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는데 이에 대해 송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송 의원은 상급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지 않기 때문에 송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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