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산시, 자가격리 중 주점 다니고 강원도 여행도 간 외국인 여성 고발
입력 2020-06-30 10:43 

경기 안산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30대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안산 33번 확진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 24일 카자흐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현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외국에서 입국하면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 여성은 입국한 날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고잔동과 중앙동 일대 유흥주점을 밤새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틀 뒤에는 강원도 일대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동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주간에는 집에 있다가 야간 외출 시에는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는 "이 여성이 자가격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어울린 같은 국적의 주민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통보, 차후 강제 출국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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