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금자리주택, 11월 '사전 예약제' 첫 실시
입력 2009-03-31 13:48  | 수정 2009-03-31 13:48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 예약제가 오는 11월 처음 실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전 예약제 시행과 관련한 공청회를 오는 9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11월 보금자리주택 단지에 대한 사전 예약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주 4~5년 전에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 사전 예약제는 기존의 주택 청약 방식인 청약 후 입주자 선정 방식과는 달리 사업 시행자의 예약 단지 선정과 공표-청약 희망자의 주택 예약 신청과 관리-본 청약과 분양 등 3단계로 진행됩니다.
특히 사전 예약제는 주택 예약 신청과 관리 단계에서 예약 당첨자들의 편의 시설이나 마감재 등의 선호도를 설계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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