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해지 안해도 돼"
입력 2020-06-30 07:43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이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한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때 기존 사업자에 별도로 해지하겠다고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별도로 처리해온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해지 및 신규 가입 절차를 7월부터는 한 번의 신청만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는 신규 가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을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가 자동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를 바꾸려는 고객은 사업자 고객센터나 유통점에 서비스 전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