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 논의 결국 법정 시한 넘겨…최초안도 못 내
입력 2020-06-30 07:00  | 수정 2020-06-30 07:53
【 앵커멘트 】
어제(29일)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법정 시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뿐 아니라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세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법적 규정대로라면 어제(29일) 최저임금 논의를 끝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사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조차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노사가 최저임금 최초안을 두고 격차를 좁혀가는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못 한 셈입니다.


▶ 인터뷰 : 윤택근 /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금일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다시 법정 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를 두고 노사뿐 아니라 노동계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탓입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민주노총이 먼저 제시한 최저임금 25.4% 인상안에 한국노총이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노동계는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대신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 정하지 못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고시 시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15일까지는 최저임금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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